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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계획 비례대표제 증원 대의제에 합당한가..당싱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작성자
오지호
작성일
2016.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6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조종하는데 비례대표제 의원 증원하고 구역별로 나누어 선거구 조정안을 내놓았는데. 본인의 이론을 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면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헌법을 자세히 보면 완전 대통령 독재 중심제에 해당된다고 본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등등 공무원 임명할때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투표하여 임명하는데 . 해임등을 할땐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을 할때 청약과 승낙이 있다 이것이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가 아닌가 보다.

임명할때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임할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말 안듣고 또 대통령 측근을 엄벌하려면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할수있는 초 독재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제라고 본인은 본다.

 

이번 헌재 국회의원선거구 3:1에서 위헌 평결받아 2:1로 하라는 헌법불합치 평결을 받았다.

그러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전제로 광역자치단체 주민과의 비례성을 따져 의원수 배정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소외계층의 지역대표성을 전제로 1번부터 10번까지 당선가능성 순번에는 지방출신을 배정하면 된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들의 대표성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원수 현의원수보다 더 증원하면 안되고 감원해야 한다고 본다.

당싱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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