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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통죄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당싱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작성자
오지호
작성일
2016.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8
내용

만약,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간통죄를 없앤다면

무분별하고 문란한 성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퍼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젊은이들이 보는 성적인 인식 또한 더럽게 왜곡될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꼴!

 

길을 가다가도 마음에 드는 상대가 보이면,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것이고, 이런 행위들이 좋게 마무리 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온갖 시시비비로 얽혀져

골치아픈  문제로 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적인 병폐가 될 것입니다.

 

 

"야! 너 참 맘에 드는데, 오늘 나랑 끝까지 가볼래? 내가 쏜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마누라나 남편을 믿지못하는 사회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내여자인지 창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남자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속에서 혜택을 갖는자는 누구일까요.

물질만능주의 한국에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승승장구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이성을 선택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고, 내 사람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 결론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1. 간통죄를 없애자.

이 결정은 부자들과 기득권자, 그리고 판사-변호사 집단을 위한 결정입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판사-변호사들이 많은 수임료를 챙길 것이니.

법조인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2.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사필귀정'이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니,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법을 `개똥철학'으로 알고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싱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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