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갑질행위의 여론화는 처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1심 법정에 조현아 님의 사실상의 남편으로 섯으므로, 함께 여론화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한 조현아 님에 대한 여론화입니다. 이 때문에, 이북오도청인으로서 제1심 법원에 선 조현아 님의 사실상의 남편이므로, 조현아 님에 대한 갑질행위의 여론화는 이북오도청이 행한 불법행위라는 증거를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의 오심의 원인도, 이혼을 전제한 별거 중의 조현아 님의 사실상의 남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보복조치로서 이북오도청에 의한 조현아 님에 대한 갑질행위의 여론화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상, 조현아 님에 대한 이북오도청에 의한 여론상 갑질행위론이나, 내용적으로는 조현아 님의 필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조현아 님의 뜻입니다.
필자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경제적 궁핍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현아 님입니다. 그러하게, 이북오도청은 위 죄의 박근혜 당선인을 근거하여 조현아 님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혼의 보복조치로 했고, 위 죄의 박근혜는 필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항공보안법 제42조로 기소하고, 이를 근거한 제1심의 오심입니다.
이북오도청과 위 죄의 박근혜의 합에 의한 조현아 님과 대한항공에 대한 것이라는 증거로서, 이혼 전의 이혼을 전제한 별거 중의 조현아 님의 사실상의 남편을 여론상 철저하게 감추고, 단순히 조현아 님과 대한항공에 대한 갑질행위의 여론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론화 당시의 언론 등의 모든 것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1심 법정에 조현아 님의 사실상의 남편으로 섯기 때문에, 언론은 달려가서 “언론에 게재 할 목적의 사진을 찍고, 남편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 좀 할 수 없느냐?”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일언방구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전제한 별거 중의 조현아의 갑질행위에 대하여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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